레이저치료 후 '색소침착'···설명 미비 의사 '6천만원'
법원 손해배상 판결, 강남 某피부과 의원 시술 후 탁구공 크기 발생
2022.03.08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피부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반점이 생긴 부작용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정 판사는 강남 소재 某 피부과의원에서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A씨 손을 들어줬다.
 
2017년 A씨는 B씨 의원을 찾아 미용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차례대로 얼굴에 쐬는 치료, 일명 ‘올인원테라피 시술’을 받았다.
 
이어 2018년에는 셀라스(Sellas) 등 다른 종류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두 번째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돼 A씨는 상처, 진물과 함께 약 4X5㎠의 색소침착이 발생하는 후유증을 겪게 됐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B씨 시술이 부작용 원인이라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시술 과정에서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조직 내 열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에너지 강도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경우 화상에 의한 수포 및 상처 발생이 가능하다”며 “특히 원고 얼굴에 생긴 상처, 진물인 박피 레이저인 셀라스 레이저 등에 의한 변화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해보면, 원고 얼굴의 색소침착은 B씨가 여러 종류 레이저를 짧은 간격으로 차례대로 얼굴에 쐬는 시술방식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하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레이저 치료로 인한 열손상 및 그로 인한 피부색소침착 등의 부작용 위험을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시술 부위에는 홍반 및 색소 침착 가능성이 내재돼 있고, 이는 레이저 강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자 피부 특성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가 원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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