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진행하고 '명단' 공개
복지부, 관련법 개정 추진···병원명·개설자·위반행위 등 공표
2021.04.01 05: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한 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아울러 그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 및 처분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공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이은 후속 조치다.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 환수 체납자는 물론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는 즉시 그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증가로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3조원을 웃돈다. 이 돈은 모두 환수 대상이지만 불법 개설 운영자들이 미리 돈을 빼돌려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정부를 효율적 환수를 위해 2019년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법을 개정했고, 20206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 대표자 등이 공개된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액 체납과 무관하게 위반행위 등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