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급여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실효성' 떨어져
'질환명 바꿔 항생제 처방 등 유발, 적용 범위 확대 및 병의원 공동평가 필요'
2019.12.19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외래급여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이 실제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감지급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해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뤄지는 기관에는 가산을, 처방행태가 좋지 못한 기관에게는 감산하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설계된 사업 모형으로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심평원의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외래 약제 가감지급사업 확대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호흡기계질환 명세서 비중을 검토해 본 결과, 가감지급사업 평가에 포함되는 급성상기도감염 질환은 의원 40.3%에서 34.1%, 병원 35.4%에서 31.0%로 감소했다. 반면, 급성하기도감염은 의원 32.3%에서 37.4%, 병원 36.7%에서 40.6%로 증가했다.
이에 연구팀은 "질환별 항생제 처방 명세서 비중을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급성하기도감염의 비중이 증가해 상병이동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현행 가감지급사업처럼 의원 급성상기도감염만을 평가해 가감산을 지급하는 것에서 병·의원 전체 호흡기계질환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전반적인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타 호흡기계질환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급성상기도감염은 줄어들고 급성하기도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항생제 사용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다른 질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은 병원과 의원 두 종별에서 목격되고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져 보인다"며 "의원 항생제 처방률에 육박하고 있는 병원의 항생제 처방 역시 관리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감지급사업 적용 범위를 넓히고, 의원과 병원 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 현 시점에서 가감지급사업의 항생제 처방 감소 효과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로 보이며, 사업 개선과 확대를 통한 가감지급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 사용 진료지침을 참조하는 경우 병원과 의원의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은 유사해야 하므로 평가시 병원과 의원을 함께 고려한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며 "항생제 적정 사용은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며 시급을 요하므로, 처방행태가 좋지 않은 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감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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