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적 무시하던 식약처, 무능력 자인'
의협, 라니티딘 사태 작심 비판…'강윤희 심사관 절규 오버랩'
2019.09.26 16: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사 출신 공무원 정직 처분을 놓고 식약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리니티딘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성명을 통해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식약처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지난 16일 잔탁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열흘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질타했다.


의약품 성분과 관련된 위협을 외국의 전문기관이 먼저 인지하고 식약처가 뒤이어 조사에 나섰던 ‘발사르탄 사태’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식약처는 여전히 바뀐 게 없다”며 "FDA 발표로 인지했고, 그 원인 역시 외국에서 조사 중이며, 잔탁만 수거검사 한 이유는 외국에서 주로 잔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도대체 외국의 발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 식약처가 독자적,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의사 출신 공무원 처분과 맥(脈)을 같이 한다고 봤다.

의협은 “서류에 의존하는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관리를 꼬집다가 부당하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강윤희 심사관의 절규가 겹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식약처를 질타하면서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판매가 중지된 라니티딘에 대한 재처방 및 재조제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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