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40년 족쇄 '구급차 배치' 의무화 풀릴 듯
복지부-병원계, 완화 범위 조율···1734개→1295개 감소 예상
2019.09.16 05: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한 현행 규정이 무려 40년 만에 변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주차장에 방치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 만큼 구비 의무화 대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병원계 요청에 정부도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다만 과도한 기준 완화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준 적용 완화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의 의료기관 구급자동차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 의무 배치 적용 대상 범위의 재조정 필요성을 회신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구급차 구비 대상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등을 운영 중인 병원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병원들이 이 같은 고충을 토로하는 것은 40년도 넘은 규정 때문이다. 지난 1976년에 제정된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조건으로 구급차 구비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나 의료행위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무조건 구급차를 갖추도록 한 규정이 40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보급률이 높아졌고, 의료기관도 전문화된 만큼 구급차 사용이 전무한 병원까지 보유토록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제도라고 토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구비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실제 병원협회가 요구한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구급차 의무 배치 대상기관은 1734곳에서 518곳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로서는 갑작스런 구급차 의무 배치 기준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누수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종합병원 및 수술실을 갖춘 병원으로 적용대상을 완화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경우 적용대상은 약 1734곳에서 1295곳으로 소폭 줄어든다.
 
다만 복지부가 이 제안 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용대상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구급차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 운용을 허용토록 추가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은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은 119 구급 서비스나 129 민간구급차 이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병원 구급차 의무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정부가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직영이 아닌 위탁 운용 허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결과 응급실 이용 환자 내원수단은 자동차가 59.5%로 가장 많았고, 119구급차 16%, 민간 구급차 2.9% 순이었다.
 
병원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병원들이 자체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한 횟수도 평균 월 2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병원 구급차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채 주차장에 방치돼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사용실적이 미미함에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구급차 구입부터 유지보수 등 운영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일반구급차 1대 구입비용은 평균 3300만원이지만 유류, 공과금, 보험료, 검사료 등 유지보수 비용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연간 21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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