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맘모톰 소송, 의사 변호인단 '방어전략' 관심
오킴스 '보험사 제기 소송, 요건 자체 결여 등 본안 진입 전에 종료'
2019.08.30 20: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총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보험회사들의 의사 대상 맘모톰 소송과 관련, 주요 소송전략의 일부가 공개됐다.
 
우선 소송 요건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논리와 함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맘모톰은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기존 기술이라는 방향이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맘모톰 절제술 관련 소송 쟁점과 전략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 같은 소송전략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률 자문을 체결한 곳이다.
 
우선 채권자대위소송요건 자체가 결여됐다는 점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로, 민법 404·405조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이 환자 입장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진입 전에 끊어낸다는 복안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보험사들은 환자를 대위해 의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중요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다”고 선을 그었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 환자들의 입장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만큼,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럼에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기존 기술’이라는 논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2016년과 지난해에 걸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학적·법률적으로도 맘모톰 시술이 기존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까지의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술이 기존 기술이라는 논리가 관철된다면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학적·법률적 측면을 보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호법 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는 맘모톰 시설이 국내외 논문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수 십년 전부터 논의가 됐고, 법률적으로도 수입 허가 당시에 조직검사 뿐만 아니라 제거·채취까지 허가가 났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신청을 권고한 것은 행정미비를 바로잡기 위해 권고한 것이고, 이는 2000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미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는 보험업계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금융당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오킴스 관계자는 “맘모톰의 과거 시술 건을 둘러싼 대립은 보험업계가 멈추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을 갈등이므로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조율해야 한다”며 “양측의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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