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중국산 불법 한약재 유통, 전국 한의원 전수조사'
'국민 안전 담보 위해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시급' 촉구
2019.08.30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불법·불량 한약재의 유통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내려져야 한다.”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를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되면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선 한의원으로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간 약3000톤, 127억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를 전국에 유통했다.


불법 수입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일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의료계는 “불량 한약재가 유통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문제는 해당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이 불량 한약재를 먹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의협은 “한약에 포함된 원료나 성분은 물론 한약재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GMP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GMP 시설에서 생산된 한약재들의 품질 부적합으로 식약처 및 지방 식약청은 이미 수많은 한약재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 동안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면서 의협은 “관련부처의 무책임 속에 국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약품을 검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성분 표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한약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복지부는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국민들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겠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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