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이 개인병원 상대 공권력 남용'
오늘 일간지 광고 게재, '적법한 조세 행정절차 무시 검찰 고발'
2019.08.02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 개인병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직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보호 수호하는 시민일동이라는 한 단체는 오늘(8월2일) 조선일보 광고를 해 이 같이 주장하고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금년 4월 당시 약 15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공간도 협소한 의원을 방문해 진료비를 내려는 환자에게 다가가 결재를 방해하며 직접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급기야 환자와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국세청 직원들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했으며 영업방해는 물론 명예훼손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체납된 돈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영장 제시도 없이 지인(제3자)의 개인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열어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모조리 가져갔다"고 말했다.


적법한 조세 행정절차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거부감을 표했다.


헌법 제12조에서는 압수, 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 징수와 관련된 공권력을 지목하며 "국세청 직원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반드시 적법 절차 원리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무엇보다 A개인병원은 64회에 걸쳐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고지와 영장 제시도 없이 강제 징수는 물론 병원 물품까지 강제 압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개인병원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자 보복성으로 강남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조세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국세청 지위 부서와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만약 검찰이 소환 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증거인멸, 축소, 은폐를 돕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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