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사고 10건 중 6건, 의료인 부주의 탓
소비자원, 피해구제 137건 사례 분석…개원가 30% 차지
2018.10.25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병원 내 환자안전 사고 10건 중 6건 이상이 의료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여 간 피해구체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 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 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 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60.7%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이 27.0%(37건), 투약오류가 7.3%(10건) 순이었다.
 

낙상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는 골절(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에 달했고, 환자안전 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수술이나 입원 등의 추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이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기관이 아닌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자안전 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의료인이 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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