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등 자율징계→'독립 면허관리기구 공감'
의료계 '설치 필요' 호소···복지부도 '제도화 긍정적' 피력
2018.10.25 0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근 대리수술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독립적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아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의사회 홍경표 명예회장은 24일 개최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독립된 면허관리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다나의원 사태와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등 의료인 면허관리 필요성이 높아지자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3곳의 의사회에서 시행됐다.


시범사업 결과 울산시의사회 3건, 광주시의사회 5건, 경기도의사회 8건 등 총 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여기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사회와 울산시의사회는 자율정화의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 명예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율규제 권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신고 또는 면허신고 시 의사회를 경유하는 방안과 면허신고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의 보전 등을 제안했다.


홍 명예회장은 “윤리위처럼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고유의 권한을 가져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평가단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료 폭행 등 진료행위와 무관한 비윤리적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면허관리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각론에서는 면허관리를 의협과 연계해서 할지 의협에서도 독립될지 의견이 나뉘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의협은 학사와 면허관리 및 자율징계권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지향해야 한다”며 “의료윤리는 전문직으로서 생존을 위한 기술이다. 실질적이고 명시적인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위원도 “전문가평가제 사업단은 동료평가의 취지에서 발족해 국내 의료계 최초의 자율규제기구의 초기 모형”이라며 “향후에는 의협에 일정한 권한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의협에 면허관리를 맡기면 전문성이 있으나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며 “외국처럼 전문가의 판단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독립성이 확보된 제3의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정부와 ▲재정확보 방안 논의 ▲전문인력 양성 ▲지속적인 면허관리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법안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입법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고 법무부가 별도의 자격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수십년 전에 법제화된 것인데 의사들이 수십년 전 변호사들보다 자율적이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자율징계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정말로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의도가 있다면 시범사업도 좋지만 복지부에서 행정처분 권한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입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政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필요성 인정"

정부는 전문가평가제의 입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평가제를 거쳐 의협 중앙윤리위를 통해 자격정지 기한을 정하고 복지부가 이를 존중한다면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으로 볼 수 있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확대돼 자격정지 등의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으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경우가 한 건에 불과해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해외 면허관리기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곽 과장은 “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가 확대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권한이나 재정 지원 등이 돼야 한다”며 “입법을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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