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지금도 의사면허 정지처분 남발'
면허취소 강화법 추진 반발···'국민 선동정치 각성하라'
2018.10.24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의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재정비 추진에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 위반에 한해서만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다른 법안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수 십년 동안 공부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한 평생 환자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의사면허가 정지나 취소되는 유리밥통이 돼야 국민건강이 보장되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재정비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면허 정지 시 환자들의 진료 중단과 병원 직원의 실업문제까지 수반된다”며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부득이한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면허 중 의사면허처럼 면허정지가 남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과태료 부과도 과한 사안조차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의료정책을 좌우해서는 안된다”며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해서 유리밥통을 만들어야 국민건강이 보장되는 것처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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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금주의원 10.26 00:22
    의사의 품위를 논한다면 그보다 훨씬 높으신 양반인  국회의원 자격도 의사 못지않게 똑같이 적용을 한후에나 개정안 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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