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교수 '징역 3년·추징금 1053만'
검찰, 19일 최종공판 구형…변호사 '세브란스 특성상 허위 진단서 작성 불가'
2014.08.19 20:00 댓글쓰기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인 윤길자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 최종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박 모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간접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모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 이 사안의 본질은 '특혜성 형 집행정지'이고, 이는 검찰에 책임이 있지, 피고인 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5회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주요 쟁점은 ‘진단서의 허위성’과 ‘박 모 교수의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진단서 상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기재 사실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기록 중 일부 편향된 자료만 모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이 허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의학적 사실과 판단, 과거 질병과 향후 합병증에 대해 쓴 진단서 내용을 거시적으로 보고 문서 전체가 허위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의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형집행정지 허가와 피고인의 진단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2012년 11월에 작성된 3차 진단서 상의 병명들 모두 허위기재됐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파킨슨 증후군을 제외한 모든 병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파킨슨 증후군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것 처럼 허위기재했거나, 레지던트에게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윤 씨에게 약물 유발 파킨슨 증후군이 있었다. 다만, 전신 쇠약이 박리성간질성폐렴(DIP)의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언과 진술서를 통해 밝혔다"며 "세브란스병원 전자의료기록시스템 등 진료 환경을 고려할 때 진단서 허위 작성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 박 교수가 레지던트에게 환자 진단서에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적어온 것을 그보다 병상이 가벼운 ‘파킨슨 증후군 의증’이라고 수정하라고 한 적은 있어도 합병증 등을 과장해 기재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검찰 임검(臨檢)이 다가오면 윤길자를 입원시켰다가 임검 직후 퇴원시키는 것을 반복했으며, 검찰 임검 시 박 교수가 직접 참여해 검사에게 윤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해줬다"며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임검 직후 형 집행정지 연장에 대해 분명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 주장에 대해 박 교수 측은 모두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모 교수는 “지난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법정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제3자가 진단서를 봤을 경우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일로 진단서 작성 및 협진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관계를 잘 살펴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씨와 허위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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