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방사선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과 방사선검사 무면허 업무 행위자 퇴치를 통해서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0일 “그동안 협회가 노력해온 검사실명제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실명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표기된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의 명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수가 반영을 법제화해 방사선사 면허자가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만 ‘급여 수가 청구’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경우 행위 주체인 방사선사 면허번호가 반드시 기록, 방사선 안전을 지키고 무면허자 검사를 퇴출시키게 된다.
한 회장은 “대한영상의학회와 공감대가 형성된데 이어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를 만나 협의를 가졌다, 입법기관인 국회와도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사선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면허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문방사선사 법제화와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한의사단체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는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한정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만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 회장은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개정안은 무면허 방사선사 양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32차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성료
![]()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8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했다.
국내에선 회원 1000여명, 학생 300여명과 세계방사선사협회(ISRRT) Nnpapong Pongnapang 회장과 일본, 대만,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7개국 대표 및 회원 100여명 등 1400명 이상의 방사선사가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등 산하 14개 분과학회 최신지견 발표와 함께 학생 현장실습 법제화 실행에 따른 공청회가 마련돼 큰 관심을 받았다.
강철호 조직위원장은 “미래 변화에 대응한 방사선사들의 업권 신장과 학술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경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모색하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 60 . .
10 .
.
.
, .
, .
.
. .
() , .
.
, , .
60 32
![]()
8 60 32 .
60 , .
1000, 300 (ISRRT) Nnpapong Pongnapang , , , , , 7 100 1400 , .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