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전문병원, 약국서 50% 리베이트
경찰, 의사·약사 등 뒷거래 적발 검거…16억원 추징 보전
2025.11.15 05:35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다이어트약 전문병원을 차려 제약사와 약사들로부터 수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처방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으면 처벌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 이후 첫 적발 사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로·중구에 다이어트 전문병원을 차리고 처방전에 대한 뒷돈을 챙긴 의사 4명과 마케팅 업자 3명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6억여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14일 밝혔다.

 

병원설립을 주도한 의사 A씨는 과거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업'을 할 마케팅 업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비교적 단시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하는 식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 일부 환자는 부작용도 보였으나, 마케팅 업자들은 허위 치료 경험담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렸다.

 

그러면서 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약국들과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처방약 수익을 5:5로 나눴다. 이를 통해 챙긴 리베이트는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16억원,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뒷돈은 5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7명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과 약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한 '비밀준수협약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처방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약사법·의료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한 적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험담이나 과장 광고만 믿고 다이어트약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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