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 검토"
김미애 의원 "적발 제약사 가중처분"···복지부 "이미 규정 있어 신중"
2025.11.10 11:58 댓글쓰기

정부가 “리베이트 사건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제약사에 약가 삭감 비율 상향 등 가중처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약무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종합감사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약품 유통·약가 청구 데이터 기반 리베이트 조기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발 제약사에 대해 별도 이행 모니터링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추가 필요 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제약사에 대해 별도 이행 모니터링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추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필요성·도입 방안을 유관부서·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재범, 약가 삭감 비율 상향 필요···복지부 현행 가중처분 규정 있다  


김미애 의원은 리베이트 재범 시 약가 삭감 비율 상향 필요성도 짚었다. 과감하게 가중처분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을 위반하면 약제 상한금액의 특정범위 내 감액 처분이 내려진다. ▲최초 위반 시 20% ▲5년 내 재위반 시 40% ▲앞 조치 이후 5년 내 재차 위반 시 최대 1년 급여 정지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일정 기간 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재차 위반 시에는 차수별로 가중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현재도 가중처분 규정이 있고, 관련 개정 이후 가중처분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면서 “현행 가중처분 제도 강화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사전 예방을 위해 제약사 영업직원,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윤리·준법교육 의무화 제도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이미 관련자들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추가 교육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약사법에 근거해 판촉영업자 신고 시 판매질서 법규, 리베이트 사례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윤리·의료법령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약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리베이트 관련 처분은 총 9건이 있었고, 동일 제약사가 반복 위반한 이유로 처분한 사례는 없다. 


단 2019년 관련 처분을 받은 동아에스티의 경우, 회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2021년 대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2년 재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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