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10년…안전교육 대폭 개편
위원회, 전담인력 신규 교육프로그램 마련…주요 학회 의견수렴
2025.06.13 10:57 댓글쓰기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책임을 지우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10년 만에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자안전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전문학회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환자안전교육위원회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추진 중이다.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10년 만이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전담인력은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 6개월 이내 24시간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차기년도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안전교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교육위원회를 위탁 운영하는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전담인력 소속기관 규모 및 종별에 따른 차등화 교육, 정기교육 장기 미이수자 재교육 등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위원회는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는 물론 전문화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신규교육의 경우 전담인력이라면 종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역량과 지식을 갖추도록 설계된 만큼 차등화 교육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신규교육 핵심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를 재조정키로 하고, 개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역량기반 모듈형 체계는 과도하게 새분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서 핵심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교육 장기 미이수자 재교육과 관련해서는 미이수 기간에 따라 교육 이수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미이수 기간이 길수록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시간 확대는 전담인력 자격 유지 요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 유권해석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담인력이 본인 경력 및 역량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교육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 프로그램 개편은 환자안전교육위원회 실무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9월부터는 개편안에 따른 표준교안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안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실효성 제고에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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