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간근무·교대근무 등 획기적 개선될까
공단, '근무환경 개선 방안' 정책연구 착수…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후속 조치
2025.07.05 06:31 댓글쓰기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이는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간호인력의 실질적 보호 방안과 함께 일시적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후속조치 일환으로 ‘근무환경 개선 실행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연구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 예산 6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18일 공포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책무로 명시된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전문기관의 지원 역할 확대’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 성격이 짙다.


개정안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제5조) ▲모성보호 위한 환경 조성 노력(제12조의2)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제14조) ▲전문기관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제17조) 등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 정책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전문기관 기능 강화’ 첫 연구 사례…현장 접점 제도 설계 주목


이번 용역은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실질적 역할 정립을 위한 첫 정책 설계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기관이 단순한 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넘어 현장 중심의 기술적·운영적 지원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현장에서의 모성보호 실태 및 근무환경 현황 분석 ▲근무환경 관련 법령 및 유관 제도 비교 검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고위험 직군 중심 단기인력 공백 대응방안 마련 ▲전문기관 기능 확장 및 발전 방안 도출 등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여성노동자 보호’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직종·연령·인력구성 비율 등 세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등이 병행된다.


야간근무·교대근무 문제 ‘제도화’ 시험대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한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의 건강 영향, 출산 이후 복귀지원 부족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일선 병원에서 인력 충원 없이 여성인력 휴직이나 퇴직이 발생할 경우, 남은 인력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그동안 이 같은 문제는 병원 개별 운영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제도 검토를 넘어 전문기관이 어떻게 정책적 실행력을 갖고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인력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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