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환자 강제추행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0건'
서영석 의원실 분석, 작년 11월 시행 '의료인면허취소법' 첫 적용 촉각
2024.01.20 06:1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4년 간 성범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은 의사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 관련 법령 뿐 아니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이후 적발될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명의 의사가 환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벌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병원해서 2014년, 2016년, 2017년 등 3명을 대상으로 6차례 강제추행해 2020년 11월부로 면허가 정지됐다. 그러나 2021년 3월자로 처분이 종료됐다. 


B씨는 2015년 복통으로 내원한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대 위에 눕게 하고 진료를 하는 척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제추행, 2021년 약 한 달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 C씨는 감기 증상으로 자신을 찾아온 환자를 보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 위계를 이용해서 추행했다. C씨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한달 정지 처분만 받았다. 


D씨는 2021년 병원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추행했다. 환자 상의에 청진기를 넣어 진찰하던 중 속옷을 올려 ‘진료를 가장해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2023년 한 달 간 면허가 정지됐다. 


이처럼 처분을 받았지만 면허 취소까지 이른 사례는 없었는데, 최근 의사 성범죄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은 재부상했다. 


지난해 8월 소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E씨가 환자를 대상으로 다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E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마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뒤 불법촬영까지 감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위반 일자가 시행 이후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성범죄로 면허 취소를 받은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한의사, 치과의사 포함)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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