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임의적으로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당초 약을 처방한 의사가 약사가 어떤 약으로 대체조제를 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약이라는 약사의 말을 믿고 처방 받은 환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의사들도 약제 변경에는 신중하다"며 "의료계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런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약분업 근본 취지 훼손, 권한과 책임 분리 문제"
또한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법안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케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됐으며,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의사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사는 환자 약 처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약사는 대체조제 시 그 결과에 대한 의학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비 절감이라는 정책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성남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처방 책임을 지며, 실제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환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는 대체조제를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의학적 책임이나 후속 관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불균형한 구조로 환자 안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데,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명분으로 또다시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허용’이라는 편의적 해법을 꺼내들었다"며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의협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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