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의사 기본권 침해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골자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세워 의료기관장 및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헌법적 기본권 침해, 노동조합법상 형평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의료 현실과의 괴리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미 의료법에 업무개시 명령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권한을 정부에게 중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해 ‘의사 근로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의료 유지의 책임 주체는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함에는 공감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필수의료 유지 의무를 의료인에게 떠넘기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입법 시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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