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응급의료 관련 지정기준 강화가 예고되면서 병원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중증의료 최종 거점 병원인 만큼 응급의료 역시 ‘3차 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자격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중소병원들의 응급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섣부른 응급의료 자격기준 강화는 의료인력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응급의료 최종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은 지정돼 있어야 상급종병 자격을 부여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물론 현행 규정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김윤 의원은 지역 내 응급의료 최종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현행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삭제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코자 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예기치 않은 엄청난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무조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부치길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응급의료 관련 전문의 쏠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 완결 의료전덜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원장은 “특수센터 지정은 인력 충원이 수반되는 만큼 상급종병으로의 전문의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중소병원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지역 형평성 및 공정성도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응급의료 관련 특수센터는 기관 수가 정해져 있는 제한된 제도인 만큼 유사 수준의 병원이더라도 행정적 배분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준비 중인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장은 “특수센터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상급종병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지정시기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혼란 상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시점이 다른 만큼 특정 시점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결과가 달라지며 상급종합병원 자격까지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진료를 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을 취소토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소청과·산부인과의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필수진료과목 개설 및 전문의 배치 등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보고 중간평가 시 점검해 왔지만, '입원진료'로 명시한 기준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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