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 등 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내부고발 142명 '포상금 6억6000만원' 지급 결정
2025.12.17 12:29 댓글쓰기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즐기며 자리를 비우거나 인력을 편법으로 '돌려막기'해 온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 종사자 '양심선언'에 덜미를 잡혔다.


내부 종사자 제보가 요양기관의 만연한 인력 편법 운용과 근무 태만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했다는 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108억원에 달한다. 신고인 1인당 최고 포상금액은 6200만원으로 기록됐다.


"출근 도장만 찍고 동호회 활동"…도 넘은 운영 실태


공단이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는 충격적이다. 단순히 행정적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당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을 즐기는 등 상근 기준을 총 33개월이나 위반했다.


해당 기관은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수급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심지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수행했음에도 마치 정식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총 3122회나 허위 청구를 감행했다.


이 기관은 내부 제보로 2억78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대표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다.


일명 '인력 돌려막기' 수법도 적발됐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던 B대표는 조리원을 양쪽 기관에서 혼용 근무하게 하고 근무시간을 조작했다.


B대표는 일요일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을 요양시설로 이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을 썼고, 지인인 타 기관 시설장 C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등록해 인력 가산금을 챙겼다.


해당 건으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만 3개 기관 합산 31억6400만원에 이른다.


내부 감시망 가동…재정 누수 차단 '일등공신'


이번 성과는 장기요양기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종사자들 신고가 주효했다. 올해 포상금 지급 결정 건수 142건 중 107건(약 75%)이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 종사자 등)에 의한 신고였다.


내부고발로 적발된 부당 금액은 57억6800만원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특성상 내부 감시망이 재정 누수를 막는 핵심 기전임을 시사한다.


현재 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 종사자에게는 최대 2억원, 수급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국민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해 정직한 기관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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