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인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덕분이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비전문적 수사 및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사경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잉이나 잘못된 청구가 없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에 대해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그렇다. 특사경이 없어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요구되는 특사경 규모를 묻자 정 이사장은 “40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 주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여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경·환수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경실 실장은 “국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를 통해 법 개정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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