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사회 반발이 여전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1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6, 7번째 안건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올려 의결했다.
이는 김민전, 장종태,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다만 앞선 의료계 우려대로 병원 자율성이 저하될 점을 감안, 목적 조항에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고려토록 명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대병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이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교육부 측에 질의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보다는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관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역의료 정상화 취지에서 시급하지 않으니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대병원만 교육부에 남아있으면 정책 통일성 면에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순차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앞으로 교육부 소관이 아니게 되지만 여전히 임상·교육·연구 면에서 교육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환자단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관을 서두르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시각이 교차 중이다.
9개 국립대병원이 참여한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는 지난달 "국정과제 확정 후 3개월 만에 이관을 마무리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며 "교수진 80%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면 오히려 지역·필수·공공의료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은 복지부로 이관돼야 인력·예산·정책이 유기적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며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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