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중소병원 환자안전"…기본인증제 도입
내년 11월 '자율참여 인증' 실시…의료 질(質) 등 156개 항목 평가
2025.12.03 12:23 댓글쓰기



중소병원 대상 인증제도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시행된다. 정부에선 자율적 인증 참여 유도로 전국적 환자안전 수준 균형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환자안전 중심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500개 이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관련 학회와 협회, 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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