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 병원계 최대 이슈 '간납사'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잇단 지적…범부처합동조사 촉각
2025.10.29 11:51 댓글쓰기



2025년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단연 ‘간접납품업체(간납사)’ 문제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연이어 병원 간납사 문제를 다루며 사안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 질의 과정에서 특정 병원명이 거론됐고, 피감기관들이 일제히 사후조치를 예고한 만큼 국감 이후 전방위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의료재단 간납사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A의료재단 병원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간납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료법인은 전국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장과 배우자, 측근이 설립한 복수의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 운영 전반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간납사는 병원장 부부가 각각 90%와 10% 지분을 가진 홍보대행사를 통해 100% 소유되고, 대표는 모두 병원 출신 측근이었다.


복지부가 2022년 실시한 간납사 실태조사에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5.6% 수준으로 조사된 것과 달리, 해당 간납사 영업이익률은 21~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들 업체는 의료기기를 싸게 들여와 병원에 비싸게 납품하고, 병원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를 올려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튿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의료재단 간납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A의료재단 간납사를 통한 이익 창출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A의료재단이 유통 과정에 간납업체를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하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A의료재단 산하 병원은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2개의 간납업체를 거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간납업체 모두 병원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들이 운영 중이다.


거래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매출 부풀리기나 이중장부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환 의원은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업체로부터 184억원 규모 물품을 매입했지만 해당 간납사 매출 내역에는 이 거래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간납업체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도 주목했다.


그는 “대형병원 납품 업체들 평균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인데 이 병원 간납사들은 평균 40~6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간납업체들의 세무감시 회피 정황도 포착됐다”며 “단순한 유통 구조 문제가 아니라 탈세와 직결되는 만큼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지적에 대해 정부도 범부처 합동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협의해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면서 “간납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료법인이 특수관계 간납사를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안은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 () .


.


, .


. 15 A .


A .


6 , .


90% 10% 100% , .


2022 5.6% , 21~60% .


, .


.


.


A .


A .


A 2 . .


. .


184 .


.


1~2% 40~60%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