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는 12월 20일 의협회관에서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의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와 보험학술분과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20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간 불편한 주제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해소될 수 있다. 그 만큼 중간에서 합리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돼야 분쟁이라는 불씨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의료사고 소송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현황 및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패널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강현 이사 ▲법무법인(유한)우면 김해영 변호사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이 나선다.
워크숍을 주관한 나상연 부의장은 “대의원들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애 부의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해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이번 행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교웅 의장은 “대의원들이 분과별로 더욱 자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갖고, 회원들 민의를 대변할 책무를 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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