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0.02%·서울대 0.03%···경북대병원 10.17%
강경숙 의원 "국립대병원 11곳 중 6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구매율 위반"
2025.09.24 05:01 댓글쓰기

국립대병원 11곳 중 6곳이 여전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비율인 0.8%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대병원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 병원이 2023년 대비 2024년 구매 실적을 소폭 늘렸지만 여전히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 


2024년 기준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0.02%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0.03%, 충남대병원 0.04% 순으로 저조했다. 


반면 경북대병원은 10.17%로 제일 높았으며 부산대병원 1.19%, 경상국립대병원(분원)1.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별 증감 추이를 보면, 강원대병원은 2023년 2.27%에서 2024년 0.58%로 오히려 실적이 줄었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2023년 0.32%에서 2023년 1.02%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앞서 강경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구매 실적을 지적했고, 당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의무구매비율에 못 미치긴 하지만 ▲2022년 28만1440원 ▲2023년 1368만8420원 ▲2024년 2억3464만5012원 등으로 2년 만에 약 8배 이상 구매액을 늘렸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대병원 본원 기준 약 5억8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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