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에게 2년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입시키자는 주장을 해 온 한의계가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사관학교'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한다면 '한의사 클래스'를 개설해서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이들에게 1~2년 교육 후 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대란 여파로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로 인해 일선 양방 병의원의 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공공의료와 농어촌 일차의료 현장은 여전히 의료인 인력난과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고 말헀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 노인의료, 재활치료, 통증 관리 등에서 전문성이 있는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할 경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 투입을 전제로 한의사들을 위한 클래스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의사는 의대 및 전문의 과정,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를 감안해 최소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는 해당 클래스에서 1~2년 교육받고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및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한의과 공보의가 통합진료를 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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