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및 대체조제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에 나선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28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및 대응책을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전화, 팩스 등 직접통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부적절한 대체조제 사례 리스트업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약사법 개정 추진"
우선, 의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그는 "현재도 대체조제가 일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있다. 이를 어긴 사례도 왕왕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까진 눈 감고 넘어간 부분도 있었으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에 앞으로는 부적절한 사례를 리스트업하고, 환자 고지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체조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소송도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환자 모르게 처방 의약품이 변경돼 기존약물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도 시행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협은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前)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택우 회장은 "환자 치료계획 변경은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절차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악결과가 예상되면 법 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회장은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의사와 약사 간 반목을 야기하는 법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PA 수행기관 지정 의료기관, 사후평가 규정 마련할 것"
또한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와 관련해서 의협은 의료행위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하며, PA 업무범위에 대한 사후 평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열린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행위수련은 수련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은 간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자신들이 교육받지 않은 내용을 교육할 수 없다"며 "PA 교육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의사가 중심이 되고, 의학회의 전공의 교육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A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이 누락돼 있다"며 "적정 기간을 산정해 해당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적정 사후평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의혹, 철저한 수사 및 법 집행 촉구"
아울러 최근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 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수 싸이는 수면제 성분의 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 B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처방·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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