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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 머물렀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제도권 편입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본사업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세부 지정기준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운영, 지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1130명이 재활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총 18개 권역 74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15개 권역에서 39개 병원만 참여하고 있어 목표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소아재활의 경우 1:1 집중치료가 이뤄지는 만큼 의료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크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부족 상황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각장애인 출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법안을 추진했고,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운영, 지정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인력기준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는 필수인력으로 명시했다.
선택인력으로는 임상심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해 4개 직종 이상의 다직종팀을 구성토록 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1인 이상이 배치돼 있어야 하고, 임상심리사는 1명 이상을 선택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환자 6명 당 간호사 1명, 환자 9명 당 물리치료사 1명, 환자 12명 당 작업치료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병상수 역시 재활의료기관은 6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필수시설도 재활의료기관은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훈련실 등 4개지만 어린이 재활의료기과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3개다.
지정기준의 민감한 항목인 환자비율, 의료기관평가인증, 장비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추후 고시토록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별도의 개선 수가가 적용된다. 만 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의 경우 30% 가산 수가를 적용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사사업인 재활의료기관과 비교해도 인력‧시설 기준 등을 상당히 완화한 것”이라며 “어린이 재활의료 수행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5개 병원 모두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 기간 및 시간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 이용 경험 만족도는 90.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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