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발병…2심도 "업무상 재해"
병원 권유로 맞은 후 증상 발현…법원 "업무와 발병 인과관계 인정"
2025.08.05 14:5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신경마비 증상을 겪은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0대 작업치료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A씨는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입사해 같은 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당일 밤부터 고열·구토와 함께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며, 두 달 후 신경계·근골격계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6월에는 운동·감각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확진됐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맞은 뒤 증상이 발현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1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활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작업치료사 업무 특성상 백신 접종이 사실상 업무 수행의 전제였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 기준에 또 한 번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접종 당시 A씨는 25세 건강한 남성으로, 이전에 해당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 간 시간적 근접성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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