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를 위해 정부가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 상태에 따라 시술 전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뤄진다.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지만,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환자 치료 부담이 크다.
이에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난임 환자 부담을 낮추고 치료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 사용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난임치료를 위해 정부가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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