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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올해 본사업 전환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 확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다. 또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수가는 해당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산정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S등급 기준 40만5000원(1~7일), 33만8000원(8~14일), 27만원(15~30일)이 책정된다.
또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토록 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한다.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개인정신치료(1일 1회→2회), 가족치료(1일 1회·주3회→1일 2회·주7회), 작업 및 오락요법(입원 주5회→주7회) 등이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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