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보호만 강조하면 미래 놓친다"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과도한 규제 시스템 적용 문제" 지적
2025.05.14 06:21 댓글쓰기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연장선으로 많은 이들이 '의료데이터도 유출되면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의료마이데이터 활성화를 두고 일부 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츨 가능성 등을 근거로 여전히 불안감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는 금융정보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유출이 된다고 해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보호 중심 정책으로 연구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데이터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자산이며, 안전하게 개방 및 축적돼야 질병 예측,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편집자주]


“의대 교과서도 조상들 건강 기록을 모아 만들었다. 한국 의료는 이를 통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데이터를 더 쉽게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후손에게 이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무서운 건 5년 전보다 연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데이터는 병원 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다. 소위 ‘헬스데이터’(피트니스, 웨어러블 등)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하며, 병원 내 진료·검사·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주로 지칭한다. 


진찰 소견, 진단 정보, 영상자료(X-ray, MRI), 혈액검사 결과, 수술기록 등이 주요 의료데이터다.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건양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한국 의료데이터 공유의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 불균형 해소 절실"


그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건 촉진, 청진 등 의사의 오감을 활용한 정보지만 아직 이런 핵심 데이터는 전혀 수집되지 않고 있다”며 “AI가 아무리 엑스레이, 혈액검사 데이터를 학습해도 실제 성능이랑 다를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은 영상의학과 중심의 AI 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는 현장에서 효율성을 입증했지만, 신약 개발, 질병 예측 등 고차원적 활용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엽 이사장은 “CGM을 통해 내 몸이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데이터로 보면서 아침에 먹던 사과주스를 끊게 됐다”며 “이처럼 의료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습관을 바꾸고 병원에 축적되면 예방의학이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병원에 도입되는 AI 솔루션의 80%가 영상의학과에서 활용 중이며, 이미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이사장은 “의료데이터가 윤리적·사회적 민감도 측면에서 취약해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 불균형이 생긴다”라며 “민감도에 의한 보호로 규제가 크게 작용하는 점은 우려”라고 말했다.


국내 병원에서는 의료데이터에서 이름, 연락처, 진단명 등 직접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한다. 의료 연구, 공공정책, AI 모델 학습 등에 활용되기 위해 ‘비식별화’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일부 의료데이터가 오히려 축적되지 않고 있으며, 수가체계 미비로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 표준화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전동의·가명처리·IRB 심의도 어려운 현실"


그는 “의료데이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진료 이력 등 정보를 포함해 일부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고 등과는 무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료데이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보호에 치우친 제도 설계’를 꼽았다. 


그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의료데이터 활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후철회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한국은 사전 동의를 못 받으면 가명처리라도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환자 개인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가명처리 과정에서 여러 논의, 심사를 거치고 연구비의 20~30%가 허비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희귀질환처럼 환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아예 재식별(가명정보에 속한 특정 개인을 식별) 우려 때문에 의료데이터 활용 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는 “희귀질환의 경우 전국에 10명 있는 병인데, 거기서 나이·성별 다 가명 처리해도 재식별 우려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겠냐”고 설명했다.


의료데이터에 대한 연구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병원 협력자가 없으면 공대생은 아예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조차 못 받는다”며 “의료 아닌 인공지능·데이터 연구자들의 참여 자체를 막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안심존’이나 ‘폐쇄망 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며 "효과 내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그는 “인터넷이 안 되니 연구 과정에서 AI 관련 도구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연구가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호만 외치면 후손들에게 발전적 유산 못 남겨"


김종엽 이사장은 “이러한 구조는 규제가 아니라 ‘규제 아닌 척하는 규제’”라며 "실무를 모르는 탁상공론적 법과 시스템이 현장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사후 동의체제 전환 △폐쇄망 내 가명처리 기준완화 △연구환경 실질적 개선 △데이터 기반 연구의 IRB 면제 등 대안책도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기본 동의 간주 후에 철회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안은 유지하되 인터넷, AI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연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료가 끝난 후 남겨진 데이터만 다루는 연구는 위해가 없으므로 IRB 면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 수집 확대, 병원 데이터 표준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도 함께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지금처럼 계속 보호만 외친다면 당장 발전 가능하고 누구보다 먼저 모을 수 있는 우리 기록들을 우리와 후손은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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