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추가 병용요법, 기존 '항암제 급여' 유지
복지부, 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환자·제약사 부담 완화"
2025.04.19 21:42 댓글쓰기



금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해서 병용요법으로 치료해도 기존 급여 항암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된다.


그간 급여를 받고 있던 항암제가 다른 비급여 신약과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될 경우, 기존 급여 약제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또 제약사 입장에선 병용요법 전체가 급여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베링거인겔하임 특발성폐섬유화 및 간지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은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아리셉트정·도네리온패취 등 도네페질 경구제·패치제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이 수정됐다.


여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함’ 문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 병행시, 기존 약제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복지부는 “암환자에 처방·투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항암요법 사용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을 병행해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복지부 결정에 적극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오랜기간 지속된 불합리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연합회는 “비급여 신약과 함께 기존 급여 약을 사용하면, 기존 약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들이 고스란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폐섬유화 및 간지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급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적응증 중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 폐질환이다. 고해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으로 확인된 만성 섬유성 간질성 폐질환 환자로, 특발성폐섬유증은 제외한다.


이 외에 ▲아리셉트정, 도네리온패취 등 도네페질 성분 제제 ▲맙테라 등 리툭시맙 성분 주사제 ▲반코마이신 등 반코마이신 주사제 ▲포텀 등 세프타지딤 주사제 ▲싸이메빈정주 등 간시클로버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후 5월 1일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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