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의대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거론하며 의대 증원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지난해 3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4월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교수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원고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후 본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교수들은 14일 변론기일에서 원고 적격성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포고령을 통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한 내용을 짚으며 "계엄 상황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직접적 피해자였던 만큼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번 소송의 쟁점을 원고 적격성 여부로 보고 내달 21일 오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대 교수 측은 "계엄 포고령 내용 등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8개의 의대 증원 소송과 관련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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