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수술 중 화상…법원 "과실 없다 무죄"
"수술시 발생 단정할 수 없으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24.05.07 18:0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사후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의사 과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소재 某병원 정형외과 의사A(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50대 환자 B씨의 왼쪽 어깨를 관절 내시경 수술 중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전기화상·화학화상·물리적 접촉에 의한 상처로 감정했지만, 의료감정원 정형외과와 피부과학회는 사실조회로 수술로 인한 상처 가능성을 배제했다.


학회는 관절 내시경 수술에서 화상을 입히는 전기소작기나 화학약품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 의뢰 등을 토대로 피해자 상처가 수술 과정에 발생한 화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업무상 과실에 관해서는 무죄이지만, 형사사건 입증과 민사사건 증명 책임은 달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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