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지원자 있을까
복지부, '2024년 시범사업' 공고…휴학신청 확산 지원율 저조 전망
2024.03.19 06:17 댓글쓰기



선발 인원이 매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이 제도 변화 없이 올해도 지속된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 휴학 신청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지원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대상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21명, 간호대학 70명이다. 대상 지역은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선발된 △의과대학생은 학기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조건은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과 멘토링에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최대 2년~최대 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됐으며 1996년까지 총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국 확대·운영으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단했다.


그리고 다시 2019년 감염병 등에 대응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재개됐다. 간호대생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약 0.5대 1을 기록하고 총 52명을 뽑았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 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약 3.3대 1을 기록,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한 결과다. 


장학생은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병역의무나 전문의 수련 등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장학금 반환 사유는 퇴학·제적이나 전과,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다른나라 국적·영주권 취득, 면허 취소 행정처분 등이다.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또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 미달이 매년 지속되면서 유인을 위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가 가진 문제는 의료계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원율 저조는 공공의료 현장의 근무·생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의대생들에게 해당 기간이 일종의 경력 단절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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