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교수 집단행동, 진료유지명령 적용 검토"
박민수 차관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사직 유감, 의료법 근거 명령 가능"
2024.03.12 12:22 댓글쓰기

서울대 의대교수 집단사직 결정을 두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료현장 이탈시 진료유지명령 등이 취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이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과 대응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진료유지명령에 이어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취소 사전집행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파악이 필요하다.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충분히 대화하고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대학병원에서 모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수 사회 동요가 있다”며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시 진료유지명령이나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 취소 사전집행 등의 조치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박 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그것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부분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며 “집단사직 입장을 철회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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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거사 03.24 09:53
    겨우 복지부 차관이란 친구가 대통령/장관의 명령/규칙을 빙자하여 이 나라 14만 의사들 위에 군림하려 들더니 급기야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겁박하려 들다니. 이 친구,요즘 한창 깝죽대고 다니는 그 한모 녀석처럼 제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는 듯.
  • lllilll 03.12 13:16
    ㅈ슬까라. ssibsgg야....니미 ssib 이다. 미친ㄱsg야. 이 땅에서 곱게 디지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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