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위반 징계" vs "민법상 사직 한달 후 자유"
政-醫,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미복귀 관련 '사직서 효력' 법리 논쟁
2024.03.13 05:4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복귀 전공의는 지난 7일 기준 1만1219명에 이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타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겸직 위반 시 징계사유로 타인 명의 처방전 발행 및 진료기록부 작성 등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민법상 한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계약기간이 없으면 상당수 전공의들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해당 기간까지 근로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 복귀 지원을 위해 구인구직 게시판을 오픈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6일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 오픈 하루만에 100개가 넘는 구직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후배들을 지원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법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사직서 효력을 두고 향후 대규모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개원의는 "의협에서 전공의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며 "개원의들 사이에서 후배들을 돕기위한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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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부터 단죄하자 03.13 09:53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덮으려고 젊은 의사와 의대생 학살하고 면허증 장사하는 윤두광 정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 공소장 기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이다. 검찰은 3년간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대한민국내 판매 회사중 하나로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매장이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권오수 회장 일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2010년 윤석열과 교제를 시작하고 2012년 결혼한 김건희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명의의 계좌가 활용되었다.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는 것 자체가 검은 속내가 있는건데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상기죄에 가담된 공범으로 간주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된다.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을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 사기사건의 공범이다.

    김건희부터 단죄받아야할 죄인임에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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