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 법사위 60일 넘게 계류 '지역의사제'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의결 가능···野·시민단체, 회기내 통과 모색
2024.03.19 11:03 댓글쓰기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국회도 멈춘 상태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직회부’ 카드를 통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지역의사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나 법사위에 90일 가량 계류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절차는 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 희비가 엇갈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여당의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과 함께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던 두 법안은 각각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고, 지난해 11월부로 시행됐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21대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민사회·노동계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소통관에서 한정애·남인순·전혜숙·정춘숙·최혜영·서영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을 확정했음에도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두 법안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의대 증원의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의료개혁이 본 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직회부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김성주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단순한 2000명 증원 외 다른 대책 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도 함께했다. 


공동행동은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회기 내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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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03.21 15:44
    그래 2천명 증원한 의대생들을 잡아야지 지역인재같은 쓰레기전형 폐지하고 지역의사전형 빨리만들어라
  • 다 해라.. 03.19 11:22
    5천명 처나오면 지역 의사제고 뭐고 뭐 필요하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의새가 택시 운전하는 나라인데....  그런게 뭐가 중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