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 우려 제기…복지부, 논란 진화
"국회 통과 지원" 피력하자 일부 반발…"개인정보 무분별 허용 아니다" 해명
2024.02.03 06:17 댓글쓰기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진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제3자 전송 등 규정을 의료분야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요구·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등 제3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료데이터를 받은 기관이 환자 동의를 추가로 얻어 또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전송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환자 동의를 얻은 경우만 의료데이터를 민간기업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인들이 내용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 


특히 보험사 등이 개인 병력·건강검진 기록을 축적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상품 판촉에 남용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개인이 희망할 때 의료정보를 민간기업 등으로 전송하는 것은 지난해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청구 목적으로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도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정보정책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전송권 규정을 의료정보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취지는 전송 대상 의료정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료정보 활용기관 요건을 의료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건강정보는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예방‧치료‧건강관리‧연구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질병이나 장애를 사유로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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