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단축·공보의 수급 파악 '9부 능선'
80시간 이내·처우 실태 공표 가능…줄기세포 치료 제한 폐지
2024.02.01 13:3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의 수급실태를 파악하는 법안, 첨단재생의료를 연구에서 치료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쾌속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 연속수련시간 상한도 현행 36시간에서 그 이내로, 응급상황의 경우 현행 40시간에서 그 이내 범위로 단축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연속수련 24시간, 응급상황 30시간으로, 최혜영 의원 개정안은 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원안이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농어촌특별법은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공보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취약지 등 배치 현황, 근무여건·처우·만족도 등을 3년 마다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앞서 의료취약지 기관·시설에 공보의를 우선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현행법에 있는 우선 배치 규정을 고려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더불어 노인사회와 정부 의지가 강했던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에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계획을 심사받고, 고위험 및 중위험 치료는 반드시 선행 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적합 통보 후 5년 간 치료할 수 있지만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단해야 한다. 


이는 강기윤·전혜숙·이용우·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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