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024.01.31 10:43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아울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종은 에이치에이치시브이를 비롯해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 등이다.


이들 물질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합성대마류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 3에프-페네트라진 등 3종은 향후 3년 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이들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이후부터는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알선·수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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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준 02.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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