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재평가 3월 실시…약가 실거래가 인하 미정
복지부 "고시-시행 시기 조정, 필수약·수급불안정약 등 이슈 분석"
2024.01.30 06:11 댓글쓰기

제약계 관심이 높은 정부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가 오는 3월 시행된다. 다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차 재평가로 7677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이달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검토 기간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일정이 연기돼 실시 시기도 늦춰졌다. 이달 건정심을 거쳐 2월 1일 고시된다.


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약가인하) 시행시기는 3월 1일이다. 많은 약제가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사를 비롯한 약국, 유통사 등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 준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당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쳐서 고시일은 9월 1일이었고, 5일 후인 9월 5일로 시행된 바 있다.


제약계에선 당시 5일이 너무 짧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약사회에서도 준비 기간을 최소 1달은 부여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약제과는 “짧은 기간 수천개 품목의 약가인하로 혼란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에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실거래가 조사는 약제의 실거래를 반영해 약가를 내리는 사후관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3500여개(퇴장방지약 등 2839개는 제외)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했다. 


제약사들 이의신청을 거쳐 조사는 마무리됐다.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요건 재평가와 같이 고시와 시행은 시간차를 둘 예정이다.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 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요건 2차 재평가 대상 약제는 약 6000여품목이고, 실거래가 조사 품목은 약 2만개인 만큼 대규모 약가인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기준요건 1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상황에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실시 결과가 같이 시행되면서 7800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된 바 있다. 당시 사전고지, 고시 유예, 서류상 반품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나 혼란을 겪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의 이슈를 포함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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