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폐업시 마약류의약품 재고 신고"
한정애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고가 유통·부당이득 취득 방지"
2024.01.17 15:17 댓글쓰기

의료기관과 약국 폐업 시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을 이용, 고가에 마약류 의약품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폐업을 신고하면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정애 의원은 "신고 의무 중복 적용을 막아 의료기관과 약국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취지였다"며 "그러나 폐업신고한 의료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로 관련신고하지 않아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 의약품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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