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 지원금 요구 의사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약사법·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23일 시행·신고자 포상금
2024.01.16 12:21 댓글쓰기

개원의사들이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적발시 최대 자격정치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처벌할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된 결과다.


그동안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주용 내용으로 한다.


또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 광고 금지 ▲자진 신고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은 오는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사실 신고 및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취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금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한약사회는 신고센터를 설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지원에 나선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시행돼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나 제보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지원센터 설치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적 및 행정적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