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 유기적 융합…불법기관 등 대응력↑
2024.01.13 06:4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뭉쳤다.


건보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한 데 모여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키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 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全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단속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