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여명 개인정보 유출 건보공단 직원 '징역형'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지인에 장기요양자 문건 누설
2024.01.12 15:16 댓글쓰기



장기요양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건보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자 167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에는 장기요양자들 이름 및 생년월일, 요양등급, 전화번호 등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건보공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무단 이용해 경위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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